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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매수' 경남FC에 승점감점 징계…중징계? 솜방망이?
엔터테인먼트| 2015-12-18 18:44
[헤럴드경제] 프로축구 K리그의 경남FC가 심판매수 사건으로 사상 첫 승점감점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징계 수위의 적절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프로축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심판매수에 내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탓이다.

프로축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3년과 2014년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FC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심판 4명 중 2명에게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연맹 소속이 다른 심판 2명에게도 앞으로 K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맹의 상벌규정은 심판 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당 구단은 제명까지 가능하다. 또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연맹은 불소급 원칙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판 매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연맹 규정에 구단에 대한 제명이나 자격정지징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규정상으론 승점 10점 감점도 중징계라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당시 규정으로는 제명이나 자격정지가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구단에 대한 징계는 당시 규정으로서는 강력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금 7천만원도 역대 최다 금액이다.

그러나 심판매수가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점 감점보다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서 연맹은 전·현직 심판 4명이 검찰에 기소되자 대국민사과성명을 내고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무관용 원칙까지 내세운 연맹이 불소급 원칙을 내세워 승점 감점 처분에 그친 것은 축구 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축구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검찰과 연맹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심판에 의한 승부조작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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