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기중개상 S사 대표 함모(59)씨를 비롯해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홍용(61)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기소된 군 출신 인사 중에서 최 전 의장이 최고위직이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졸속으로 도입 기종이 결정된 배경에는 최 전 의장 측과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함씨와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공관병으로 뒀던 부하를 자신이 소유한 고급 음식점에 취업시켜줬다.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와는 한 달에 1회 이상 접촉하면서 자신의 음식점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 줬고 김씨가 다니는 사찰에 따라가 2000만원을 시주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부하인 박모(57ㆍ구속기소) 해군 소장에게 “문제없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켜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되자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 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일단 2000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아들과 함씨의 거래일 뿐 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금품이 오간 시기에 함씨는 최 전 의장의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여러차례 접촉한 만큼 금품거래를 몰랐을 리 없다”고 합수단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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