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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소성록 변호사] 사기파산죄,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개인면책) 신청 전에는 변호사 도움 받아 사전 검토와 대처 마련해야
뉴스종합| 2015-12-23 15:01

최근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차명으로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1998년에도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여 채무 5천400억 원을 감면받았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또한, 박 회장은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파산 관련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경하는 ‘사기파산죄’
이러한 ‘사기파산죄’에 대해 법무법인 명율의 소성록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않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기파산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채권자가 대표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소성록 변호사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 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서 ‘목적’이란 그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이나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부인권 원인에 해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인권’은 파산한 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 행위를 없애버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법 제100조 및 제391조 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성록 변호사는 “따라서 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에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의한 행위라도 부인당할 수 있다는 것(법 제 104조 및 제 395조)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각 사항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으니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인당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 을 원상회복하게 한다.

소성록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에는 사기파산과 부인권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전·후 행한 행위들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율 소성록 변호사 02-532-047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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