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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빼돌린 혐의’ 홍송원 대표ㆍ이혜정 전 동양 부회장 실형 선고
뉴스종합| 2015-12-23 17:27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홍 대표에게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 갤러리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사진=헤럴드경제 DB]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미술품들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과 계열사,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배상에 사용될 재산이었지만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을 매각해 받은 대금으로 변호사비와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사익만 챙겼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와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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