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3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이종사촌형 변모(38)씨를 시켜 자신이 일하는 강남구의 한 화장품 유통회사에 침입해 45억1천여만원이 들어 있는 법인통장 3개와 공인인증서를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초 입사한 윤씨는 회사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출입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파악하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범행 당일, 윤씨는 며칠 후 마카오로 달아났다.
이들은 훔친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20여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고 이 금액을 10명의 국내외 환전상에게 보내 외화로 받아오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이달 초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범 변씨를 쫓는 한편 윤씨를 회사에 소개해 준 지인이 대포통장으로 범행 수익 일부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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