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가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과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의 뇌 영상을 심리에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잔혹한 엽기 범죄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들이었기에 과연 흉악범의 뇌 감정결과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박씨와 김씨에겐 1심 그대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돼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뇌 감정 결과에 근거해 박씨의 경우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고, 어릴 적 낙상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 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치밀한 살인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8월부터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고 밝힌 서울중앙지법은 결국 김 전 처장 사건에 그 원칙을 처음 적용하며 본보기로 삼았다. 이후 김 전 처장은 바뀐 재판부의 현용선 부장판사(형사합의 23부)와 세 차례 같이 근무했던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혁신적 서비스’라는 호평과 함께 국내에 등장한 ‘우버(Uber)택시’ 서비스는 위법성 논란을 빚으며 올해 처음 국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한해 우버택시 관련 사건 13건을 처리했다. 법원은 우버 앱으로 호출을 받고 개인 소유 차량이나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한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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