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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쾌속선 여행 중 부상… 法 “여행사도 일부 책임”
뉴스종합| 2016-01-03 10:58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파타야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60)씨가 국내 한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리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여행사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이씨는 2013년 12월 A여행사를 통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산호섬 관광을 마치고 파타야로 돌아가기 위해 쾌속선을 탄 이씨는 안전시설이 없는 앞쪽 의자에 앉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이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의자로 떨어져 허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고로 치료비와 기타 비용 등으로 2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이씨는 A여행사를 상대로 7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판사는 “여행사는 미리 사고발생 가능성을 고지해 여행자가 쾌속선을 탈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A여행사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비록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이씨 일행에게 쾌속선 탑승 전 ‘안전고지 유무확인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지만 전 판사는 “당시 탑승직전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를 안전시설이 없는 좌석에 앉도록 한 점, 선장에게 적정 속도로 운항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전고지 유무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씨 외에 특별히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 판사는 이씨가 사고로 향후 만 60세 때까지 예상되는 소득 손해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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