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미편성 행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 등 6곳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들을 안심시켰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모두 1월 중 조속한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