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복지부가 경기도에 ‘성남시 3대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기초단체 재의요구는 도지사 권한)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복지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와 대법원제소까지할 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분명한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을 하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도하고 권한담당자로 이기우 부지사를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복지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경기도가 사이에 껴들어 연정을 파기해가며 재의요구를 할 지..과연 어떻게 될까요?”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무상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며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에 대해 시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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