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종합계획‘20년 장기+연동형 5년 정비’ 가닥
부동산| 2016-01-06 11:35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국토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의 마스터플랜격인 국토종합계획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개발 논리에 밀려 위상이 떨어지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보완하자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틀을 ‘20년 장기계획+연동형 5년 정비’쪽으로 변경하는 게 검토되고 있다. 20년 단위의 계획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5년마다 중기 전략계획을 세우는 연동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동형이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5년마다 짜이는 만큼 이들 계획과 큰 흐름을 맞추는 걸 뜻한다. 나라 곳간ㆍ지역 균형발전 상황에 맞게 국토종합계획의 중기전략도 조정해야 실천력이 확보된다는 논리다.

예컨대 2021~2040년까지 계획을 마련해 놓았어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감안해 2026년에 수정하면 20년이라는 총 기간은 그대로 둔 채 마지막 목표연도는 5년이 뒤로 밀린 2045년이 되는 식이다.

이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엔 과거 국토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주도한 국토부 전직 고위 공무원, 역대 국토연구원장 등이 동의한 걸로 알려졌다.

국토종합계획의 근거인 국토기본법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필요하면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가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할 시기이지만,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ㆍ이명박 정부가 각각 집권 4년차인 2006ㆍ2011년에 수정계획을 낸 것과 다르다.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토 공간구조의 축을 흔들 만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없어서 계획을 손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은 1차(1972~1981년)~3차(1992~2001년)까진 10년단위로 수립했으며, 현재는 4차(2000~2020년)계획기간 중이다. 2차계획 때 한 차례, 4차계획에선 두 차례 수정이 이뤄졌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장은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5년 단위의 중기전략 계획화, 국토기본법 개정 또는 시행령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