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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선수 폭력 방지 대책 발표 “자격정지 1년+벌금형 이상도 연금 수령 자격 상실”
엔터테인먼트| 2016-01-08 10:18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사진)가 더욱 강화된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8일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이 모든 조치는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되어 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는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원심에서는 영구제명이었던 사안이 최종적으로는 주의로 끝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향후에는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하여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도 강화했다.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다.

문체부는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소속의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를 1대1로 면담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기존에도 인권교육을 받을 때 설문지 작성과 인권상담사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나 당사자들이 지도자 및 동료선수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솔직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담을 통해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협회에 통보한 후 징계경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선수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대표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상황극 형식의 감성교육으로 진행해 교육몰입도를 높이고, 매년 1회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와 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대회 등 현장에서 행사참가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온라인 교육 실시를 통해 14만 여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듣게 된다. 또한 그동안 대상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온 인권 교육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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