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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번엔 ‘취업규칙’ 논란... “대기발령자는 임금 70%만”
뉴스종합| 2016-01-12 09:13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대기발령자는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취업규칙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두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주)두산은 지난 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제27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일 경우 ▷경영상 사유로 조직의 해체, 개편으로 담당직무가 소멸, 조직축소 및 인원감축 등 기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보직을 해제하고 직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보직이 해제된 직원이 대기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그 기간 중 능력이 향상되거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보직을 받지 못하면,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대기발령자의 처우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회사는 대기발령 지시를 받은 직원에게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한다. 단,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대기발령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땐 해당 노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청취만 하면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를 얻아야 한다. 현재 (주)두산은 동의를 얻고 있으며, 60명의 직원들 중 50여 명의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받았다.

두산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일부부서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변경안에는 대기발령 뿐 아니라, 모성보호, 특별휴가, 해고제한 등 오히려 임직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대기발령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기 때문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70%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조항이 신설된만큼 직원들은 회사의 조치에 동요하고 있다. 상당수의 기업이 대기발령을 해고의 한 절차로 활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에서도 희망퇴직 권고를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수 개월동안 업무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대기발령자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휴업으로 판단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익명게시판 앱 ‘블라인드’ 두산 게시판에서 한 직원은 “변경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없이 사인을 요구했으며, 원치 않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해 대기발령을 경험한 두산인프라코어의 한 직원은 “지금까지는 대기발령으로 월급이 삭감된 적은 없었다”며 “이미 모트롤BG(두산 계열사)등 다른 계열사도 취업규칙을 바꾸고 있는만큼 이 조치가 전 계열사로 확대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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