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년 동결 표준건축비 현실화해달라”…중견건설사, 靑ㆍ국회에 탄원
부동산| 2016-01-19 17:00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견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날 청와대ㆍ국회 등에 제출했다. 여기엔 803개 임대주택 건설사가 참여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고시 이후 7년째 동결돼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준건축비 동결 기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는 20% 이상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15% 이상 오른 결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년여의 공사기간과 5년의 임대의무 기간 종료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했다”며 “분양전환 가격의 상한이 되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활용하는데, 7년간 장기동결돼 ‘분양전환 당시’의 가격이 아닌 ‘2008년 12월 현재’의 집값이 상한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까지 빼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업체들은 처음 입주시킬 때의 주택 가격 미만으로 분양전환을 하고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했다.

탄원서는 또 “건축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공사비는 크게 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만 동결돼 있다”며 “정부의 부작위 정책 추진이 임차인의 주거의 질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주택 가격의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5년동안 주변시세가 급격히 오른 극히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곤 상한까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지 않는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므로 표준건축비 인상과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없으면 임차인들과의 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봤다. 이들은 “벌써부터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외 임대사업자에게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 임대사업자는 현 제도하에서 물가미인상분과 감가상각비만큼 손실을 보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아울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도 언급했다. 업체들은 “표준건축비 동결로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몀 “비록 임대주택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주택사업자들이지만, 그 동안의 임대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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