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를 통해 골목상권 등 지역 내에 자금 유통량을 늘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의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000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6030원보다 970원 많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향후 현금성 복지지출은 모두 지역화폐로 줄 것”이라며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하면 수혜자의 불편함이나 ‘깡‘이라는 부분적 부작용을 넘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로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타지나 유흥업소 등에 사용가능한 현금지급보다는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