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신당 창당준비점검회의에 앞 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국회 사무실 배정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은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 크기는 교섭단체 성사 여부와 소속 의원들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에 따라 국회 본청 2층에는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해오고 있다. 이제 국민의당이 오는 2월 2일 정식으로 창당을 선언할 경우 국회 사무처는 관련 법에 따라 본청 내 국민의당이 사용할 공간을 할당해주어야만 한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이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규정상 정의당(5명)보다 3배 이상 넓은 공간을 할당받게 된다.
공간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 본청에 새로 입주하는 정당이 교섭단체일 경우 총 60평 내외의 면적을 배정받지만, 비교섭단체일 경우 1/3수준인 20평 내외밖에 받지 못한다. 본청 2층에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3당은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만약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3당은 기존 사무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내 담당 부서는 이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담당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작은 덩어리기에 머무른다면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쓰고 있는 공간을 국민의당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단체가 된다면 새누리당이나 정의당의 일부 방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후 본청에 입성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당 대표실이 생기고 원내대표실이 생겨 당의 모양새가 갖춰진다”며 “언제라도 요청하면 국회 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핵심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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