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선임계 미제출이다.
앞서 법조인 윤리준수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최 전 지검장은 징계문을 받고 한 달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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