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44)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 안모(48)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판사는 “시위 문구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단체로 수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위력을 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임의적으로 서비스센터를 폐업해 해고를 야기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항의표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다”며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씨 등은 2014년 3월 21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종로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번호표를 뽑아 나눠갖고 이상이 없는 배터리를 교환해 달라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시민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매장 내에서 ‘삼성을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들고 있었다. 나가달라는 지점 대표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시비를 벌여 공동퇴거불응죄도 함께 적용됐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