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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V라인?’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미미박스’ 벌금형
뉴스종합| 2016-01-27 08:41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전문 쇼핑몰 ‘미미박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형석(33) 미미박스 대표와 ㈜ 미미박스에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미박스 홈페이지에 ‘V라인 볼륨페이스의 비결’, ‘붉은 피부와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줘…’, ‘체온조절/신진대사에 의한 모세혈관 확장’ 등의 광고문구를 게재해 마치 해당 화장품들을 사용하면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현행 화장품법 13조 1항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 대표가 2011년 선보인 미미박스는 월정액을 내면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창업자금 3500만원으로 시작해 4년만인 지난해 매출액 4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미미박스의 기업가치를 약 1억달러(약 1100억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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