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계법인은 동남ㆍ삼화ㆍ서일ㆍ예교ㆍ우리 회계 법인으로, 1일부터 3년 간 KEIT의 사업비 정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 회계법인은 분기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과 부정사용 의심과제에 대한 정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비의 정상적인 집행유도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원장. [사진제공=KEIT] |
KEIT는 신규협약 회계법인 및 산업부 각 전담기관 회계법인과 최근 ‘사업비 정산업무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R&D 사업비 정산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위탁정산회계법인의 책임성 및 사업비 부정사용 적발 강화 등 새롭게 개정된 위탁정산기관 관리 지침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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