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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공정위, “영화관 ‘끼워넣기’ 광고, 불공정 행위 아니다”
HOOC| 2016-02-02 16:22
[HOOC=서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영화관들의 이른바 끼워넣기 광고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끼워넣기 광고란 ‘영화 시작시간을 넘겨 10분간 상영되는 광고’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관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참여연대 및 민변 등이 제기한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티켓 등에 적힌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문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영 시간은 중요한 영화 선택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공정위 측의 해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했을때 멀티플렉스 측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광고로 인한 상영 시간 지연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며 “영화관 3사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라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영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정영화의 다수 스크린 점유 등의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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