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전국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알바생의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0.6%가 바뀐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는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최저임금 안내 및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해 게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고지ㆍ적용 받지 못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강사교육(54.1%)’이었고 뒤 이어 ‘생산ㆍ기능(38.2%)’, ‘사무ㆍ회계(37.1%)’, ‘매장관리(32.9%)’, ‘서비스(30.5%)’, ‘서빙ㆍ주방(24.8%)’, ‘ITㆍ디자인(23.8%)’, ‘상담ㆍ영업(23.8%)’ 등의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의 경우 18.5%만이 바뀐 최저임금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40.7%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매년 1월 1일 바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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