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OC]5%의 살인죄, 아동학대 사망
HOOC| 2016-02-15 17:40
[HOOC=서상범 기자ㆍ이영돈 인턴]

1 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2014년 사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판결 20건 중 살인죄가 적용된 건수는 단 ‘한 건’입니다.

게다가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5년, 평균 형량은 5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가해자의 정신 질환 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동 살해라는 잔혹함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는 판결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해외에서는 아동 살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강력하게 이뤄집니다.
아동이 받은 피해가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2000년 고모의 학대로 사망한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이후 아동 살해 사건에 살인혐의가 증명될 경우 20~30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을 부과합니다.

미국도 2010년 후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양형 기준이 있지만 극히 드물게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형량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딸 시신 매장 사건 등 끔찍한 아동 살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까요?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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