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뉴스종합| 2016-02-18 15:20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7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는 회사가 지난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작년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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