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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준법투쟁”…회사측 “승객 불편 초래 명백한 태업행위”
뉴스종합| 2016-02-19 19:56
[헤럴드경제]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투쟁명령 1호’를 발령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준법투쟁이 아닌 태업행위”라고 맞섰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모든 조합원은 지침을 따른다”며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 가결 이후 발표한 투쟁명령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해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명백한 태업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태업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는 만약 태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종사 노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 태업 결정을 거두고, 회사와 함께 상생과 협력의 원칙하에 원만한 타결을 위한 임금 교섭에 임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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