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국산김치 인증마크제’ 실시…1호점은 코엑스 ‘하남돼지집’
뉴스종합| 2016-02-23 09:01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못하도록 ‘인증마크제’ 실시
-이달 26일 ‘하남돼지집’ 1호점 인증, 현대그린푸드도 관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시중 음식점의 52.6%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고, 표시 위반 품목 1위는 배추김치였다. 이처럼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값싼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제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산김치 인증마크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1호점으로 ‘하남돼지집’ 코엑스 직영점이 오는 26일 첫 인증을 받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위원장 김순자)는 외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이달 26일 ‘하남돼지집’을 ‘국산김치 인증마크’ 1호점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외식업소에 공식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달 ‘하남돼지집’을 시작으로, 국산 돼지고기 브랜드 ‘한돈’과 거래를 하고 있는 800여개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산김치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남돼지집은 한성식품으로부터 국산 김치를 납품받을 계획이다. 단계적으로는 학교나 기업, 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으로도 인증마크 적용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인 식자재 유통 급식업체 현대그린푸드는 ‘국산김치 인증마크’를 받고 싶다는 의향을 이미 밝힌 상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수입 김치의 주 소비처인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불량 및 짝퉁 김치로 인한 소비자와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고자 도입됐다. 수입 김치는 국산 김치의 3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비위생적인 이물질 검출이나 무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등 안전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김치 시장에 유통된 김치의 35% 가량이 수입산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내 외식업소의 절반 이상인 51.6%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재단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개 민간단체가 한ㆍ중 FTA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내 김치산업 진흥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구성한 민간자율단체다.

김순자 위원장(한성식품 대표)은 “올 들어 한ㆍ중 FTA의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저가 중국산 김치의 국내 유입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산 김치 사용 인증마크가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심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