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15분께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정오꼐 석방됐다.
김 씨 등의 입건 소식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알려졌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 등이) 체포됐다”며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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