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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상습적으로 ‘유령집회’하면 명단 공개”
뉴스종합| 2016-02-29 12:18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지난 28일부터 집회나 시위를 신고하고도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 내년 이전에라도 상습적으로 유령집회를 여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중복 신고된집회와 시위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이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나눠서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를 적어 신고하도록 했다. 시간·장소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 됐음에도 선순위 집회 신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람은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되지만 과태료 조항의 특성 상 유예기간이 1년 주어진다. 이같은 공백기간을 악용해 허위 집회 신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상습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 신고서도 내지 않는 집회 주체 조직이나 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회 신고시 100명이 참여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2명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체면치레로 시위를 열더라도 제재할 수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 

강 청장은 “경찰이 주로 관심 많은 것은 시위 참가자가 적게 나온다고 했다가 장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참가하는 경우”라며 “신고한 인원 보다 지나치게 적게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정교하게 정비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 청장은 지난 24일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광화문광장에서 연 홀로그램 집회에 대해 “홀로그램의 기본 성격이 피켓이나 플래카드와 유사해 집회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퍼포먼스의 성격을 신중히 검토 후 주최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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