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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꼼짝마’
뉴스종합| 2016-03-02 14:38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사진ㆍ새누리당, 여주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시 조례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생활주변 악취개선 및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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