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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간부 해임됐다
뉴스종합| 2016-03-10 10:54

- 조사 결과 총 7회 659만원 상당 식사 후 105만원만 결제
-세종문화회관 ‘사과문’ 발표…이달중 재생프로젝트 수립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삼청각 무전취식’ 논란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고위간부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세종문화회관 3급 간부 A씨가 삼청각에서 벌인 행태와 관련한 특별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삼청각 한식당에서 일가족 10명과 20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30만원만 계산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 직원 3명과 15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아예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A씨의 이런 무전취식 행태는 이번 조사 결과 더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모임 2회, 친구모임 3회 등 총 5회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34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72만원만 결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벌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ㆍ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당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한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탁사업장 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전체 시스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다”며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늦어도 3월말까지 수립,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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