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현장에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뉴스종합| 2016-03-14 11:09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묵인 끝에 숨진 고(故) 신원영(7)군의 장례식이 지난 13일 경기 평택시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유족과 평택시 관계자ㆍ지역아동보호센터 직원 등 20∼30명이 함께했지만 꽃 한송이, 조사 한 마디 없는 쓸쓸한 장례식이었다. 빈소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세월이 하 수상하다’는 표현이 요즘처럼 딱 들어맞는 때가 없는 것 같다. 최근 몇 달 사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20대 동갑내기 부부가 태어난 지 석달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등 올해만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학대 가해자 중 82%가 부모로 조사됐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동 학대의 1차적인 원인은 부모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꼽힌다. 한국의 경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매일 새벽까지 공부시킨 엄마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남의 가족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등 부모의 삐뚤어진 친권의식이 아동 학대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잇딴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비속살인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인 처벌을 최소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고인이 된 원영군의 장례비를 전액 지급하고 친누나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비극이 정말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bigroo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