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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내일 검찰 송치…경찰 “살인죄 적극 검토”
뉴스종합| 2016-03-15 10:43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신원영(7)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16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두 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막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신군의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데다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계모가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란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또한 아내의 학대로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점을 감안,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경찰청 소속 변호사 경찰관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이 최종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시점(16일) 전까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군과 누나 A(10) 양 남매를 수시로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가 하면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신군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신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동조 내지 묵인해 원영이가 숨지게 방치했다. 두 부부는 숨진 신군의 시신을 집 안에 10일간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12일 밤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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