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대학교수 정모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중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한 언론사에 배포, 인터넷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지역 주민에게 보냈고, A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학교수 4명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허위 여론조사는 부산에 출마하는 유력 인사의 지지도를 묻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선관위가 고발하기 앞서 정씨가 다니는 대학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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