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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아동 학대사망 檢송치] 원영군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뉴스종합| 2016-03-16 11:09
경찰 “영하 12도 맹추위에 찬물뿌리고 방치…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해당 ”

신원영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6일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심헌규 평택경찰서장은 “신군이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서 영하 12도 가량의 맹추위에 옷을 모두 벗겨 찬물을 뿌린 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일반인의 통념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신원영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친부 신씨에 대해서는 “‘사망 2~3일 전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군에게) 락스를 뿌린 이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사망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서장은 “신씨 부부가 모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계모가 지난해 4월 신군의 누나를 친할머니에게 보낸 후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16일 오전 신원영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와 신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왔다. 계모 김씨는 피해자 신군과 그 누나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 등 양육이 힘들고 함께 살기 싫다는 이유로 막대기 또는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허벅지나 손바닥을 때리고 지난해 2~4월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 학대했다.

신군의 누나를 보낸 이후에는 학대가 더욱 심해졌다. 김씨는 신군을 같은 해 11월 초부터 지난 달 2일까지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한 채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았다. 지난 1월 28일 신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이 과정에서 신군이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가 5㎝ 가량 찢어졌음에도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1ℓ의 락스와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그리고 2월 1일 오후 1시 경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고 다음날 신군은 사망했다.

신씨 부부는 신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이불로 싸서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 께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곳은 신씨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

경찰이 신씨에 대해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절한 법 적용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 이후 신씨는 줄곧 김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그만 좀 하라’며 소극적으로나마 신군에 대한 학대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오전 신원영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신군을 학대하고 감금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만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살인죄나 그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살인죄 방조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 논쟁에 있어 수월하다는 것.

지난달 중학생 딸을 7시간 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천 목사 부부사건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덕순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에 가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적극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변했다.

원호연·평택=이원율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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