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60) 씨와 동대표 김씨(64)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동대표 해임 동의서를 동대표 김씨에게 보여줘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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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과연 정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
1, 2심은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일시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며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한 이상 정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정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 등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은 데도 원심이 충실히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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