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셰어링 사고 차량 수리, 사업자 임의로 하면 안 돼”
뉴스종합| 2016-03-23 09:20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을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업체에 신고한 후 차량을 반납했다. 그런데 3주 후 카셰어링 업체에서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위원회는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돼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26건이다. 그중 ‘수리비 과다 청구’ 관련 상담이 31%(39건)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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