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의 긴급 최고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동의했다.
원 원내대표가 소집 요구한 긴급 최고위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당헌상 규정으로는 먼저 제 34 조 ①항으로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 있다. 최고위원회 재적인원이 9명인만큼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 요건이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은평을, 대구 동구갑을, 서울 송파을, 달성군 보류지역 5곳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을 열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은평을, 대구 동구갑을, 서울 송파을, 달성군 보류지역 5곳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기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을 열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그러나 32조 3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가 없이는 일단 최고위 가 성립될 수 없다. 예외 규정으로는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당헌에 있다. 당헌 30조에선 “대표최고위원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김 대표가 25일까지 최고위 소집 불가를 선언하고 부산으로 떠난 것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다.
지난 17일에도 원 원내대표가 친박계 의원들과 함께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김 대표측이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최고위 간담회’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5시로 소집 요구된 최고위가 열린다고 해도 ‘최고위 간담회’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당헌 30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최고위의 유효함을 주장하면 논란이 번질 여지도 크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