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세월호 2차 청문회] “청해진해운 거짓 문서 제출…항만청 확인 소홀“
뉴스종합| 2016-03-29 12:04
 김진 청문위원, 항만청ㆍ해경 관계자들 강력하게 질타
“10년간 사고 11건 낸 청해진해운에 승인인가 등 내줘“


[헤럴드경제=신동윤ㆍ유은수 기자] 김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제2차 청문회 청문위원이 세월호 인수 및 증개축 승인 과정에서 부실 검증한 항만청 및 한국선급, 해양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특조위 제2차 청문회 제1세션에서 김진 청문위원은 “항만청 해사안전과장이 잘못된 인가 신청을 거르지 못하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할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10년간 총 11건의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거짓 정보를 담아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승인 인가 및 증개축 인가를 내줘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진 청문위원은 청해진해운의 증선 인가 과정과 세월호 증개축 승인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박성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변조된 계약날짜나 총 톤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 등 변조된 서류로 청해진해운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 선사가 속이려 들면 항만청은 속아 인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온 중고선박의 경우 선박 판매회사에 기본적인 선박 재화중량톤수 등의 기본 정보를 요청해 확인하기 힘들다”면서도 “지금껏 잘못 인가 신청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150여명의 유가족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세월호는 원래 1994년에 건설된 일본에서 페리로 운항되던 나미노우에호였다. 청해진해운은 116억원에 세월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산업은행에 100억원 대출받았고 청해진해운이 16억원을 출자했다.
이어 박종운 특조위원은 “세월호 도입 비용을 여객과 화물을 더 실어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유병언 고(故)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 전시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의) 증축과 수리를 하고자 했다”며 “여객과 화물 운임을 늘리려는 의도로 증개축을 승인해 무게 중심 상승으로 평형수를 더 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화물과 여객을 실어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소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변명같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검토할 땐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며 “해운 법령 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세월호에 대한 인가 과정에 구멍이 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의 경우 당초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감봉 2개월 조치에 그쳤으며, 박 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던 1심 결정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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