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에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장물 처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중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현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2범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조씨의 첫 절도는 5세때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간 집에서 은수저를 훔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63년 특수절도 혐의로 첫 전과자가 된 이후 1970년대까지 절도 혐의로 10여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조 씨가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다. 가난한 사람의 물건엔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외국인 집도 털지 않겠다는 ‘나름의 원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조씨는 도둑질로 생긴 돈의 40%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결심까지 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부유층과 고위층의 대저택만을 찾아다니며 전직 경제부 총리와 국회의원, 그룹 총수, 기업체 사장 등 정재계 인사의 집에서 수십억원대의 귀금속과 현금, 어음을 훔쳤다. 당시 피해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탄로날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2년 체포와 탈주를 거듭한 조씨는 결국 체포된 채 법정에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고, 재심청구 등을 통해 1998년 만기출소했다.
이 때부터 조씨의 삶은 바뀌는 듯 했다. 출감 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한 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범죄예방 전도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그동안 잠들어 있던 조씨의 ‘절도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교활동 명목으로 간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되는가 하면 마포구 서교동의 가정집, 강남 고급빌라 등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체포되기도 했다.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친 물건을 팔아주는 ‘장물아비’로 활동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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