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0.01% 유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기존 0.05%에서 매출 구간별로 0.1%~1.0% 인상한다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이 31일 발표됨에 따라 면세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단,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31일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2000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2억원+(2000억원 초과분x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1조원 초과분x1.0%)’로 차등 부과된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게는 0.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193억원으로 12배 이상 높아진다. 롯데면세점 본점은 193억원으로 급등하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3억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5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31일 오픈한 일본 롯데면세점 긴자점 외관 전경 |
정부는 이번 인상 방안으로 특허수수료가 종전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나는 특허수수료의 절반 가량이 롯데면세점에서 나오는 셈이다.
정부는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체험 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이다. 아울러 면세점 내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20%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개선된 한국의 면세 특허수수료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영기업 킹파워사가 면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태국은 특허수수료가 연간 100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특허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연간 250만~2331만원이다. 또 말레이시아의 특허 갱신 수수료는 2년 간 약 34만원, 호주는 약 355만원에 불과하다. 홍콩도 연간 약 387만원이다.
세계 최대 면세점인 하이난면세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은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1%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데,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는 면세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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