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당의 질의에 대한 위원장 명의의 회답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민주와 정의당 양자간 후보단일화한 것을 ‘야권 단일후보’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3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곳에서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인천을 중심으로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 간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는 더민주와 정의당 간 단일화에 합의한 김상진 정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고 명시된 대형현수막을 내걸자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21부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총선과 관련한 연설과 방송, 벽보, 문서 등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