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최장 10년간 연 2%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희망자 접수
부동산| 2016-04-04 11:19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의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는 주택이다. 사업자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세와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융자 대상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다. 융자 조건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ㆍ다세대다. 융자 지원 희망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세제해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공급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총 2000호에 대해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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