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년주택에 투자해볼까…역세권 고밀도 개발허용에 자산가 문의 빗발
부동산| 2016-04-08 08:36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책에 토지주, 시행사 등 민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서 용도를 상향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돼서다.

9일 서울시와 사업지원기관인 SH공사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말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지 적합성 여부를 묻는 토지주, 자산가들의 방문과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일대. 시는 충정로역세권에서 340가구 규모 준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입주시킬 예정이다. [제공=서울시]

시 계획의 골자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 상업지역까지 상향, 용적률(준주거 기본 400%, 상업지역 680%)을 높여 줌으로써 같은 면적에서도 더 높은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대신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고,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의 60~80%에 제공해야 한다. 이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75~90%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8년,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을 지켜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철도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다. 부지 면적 1000㎡ 이상, 더블역세권이면 상업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고, 부지 면적 500㎡ 이상, 1개 역세권이면 준주거지역으로 높일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누리는 혜택은 많다. 초역세권에서 건물 저층부에 상가를 개발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 뒤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해 분양사업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호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 2차 보전(대출이자 2%) 등 재정적 지원도 받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일대. 시는 충정로역세권에서 340가구 규모 준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입주시킬 예정이다. [제공=서울시]

민간의 관심이 애초 예상보다 뜨겁다는 게 시와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가 최근 꾸린 전담부서 ‘역세권개발사업부’에는 하루 3~4건 꼴로 문의전화가 줄잇고 있다. 공사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근 상담지원센터(02-3410-7543~4)도 가동했다. 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토지주와 시행사들이 직접 시를 찾아오는 등 적극적이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 관심있는 이는 주로 철도가 2개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이상인 지역,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자산가들로 전해진다. 또한 지하철 7호선, 9호선 등 비교적 신설 노선의 노후 역세지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삼각지 역세권인 한강로2가 일원에서 토지를 보유한 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20여년간 공인중개업을 한 Y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회사가 지난해 말 삼각지역 주변 철도부지 공매에 참여해 평당 2950만원씩 2000평을 사들인 것으로 안다”며 “개인 땅도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매입 중인데, 평당 5500만~6000만원하던 매도가가 지금은 1억 가까이 돼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사에서 민간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지역 시범사업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민간 디벨로퍼 신영으로부터 구체적 개발방식, 사업성 등을 듣는다. 시는 이어서 다음달에는 권역별(동남ㆍ동북ㆍ서남ㆍ서북권)로 나눠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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