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중지에 ‘하락세’
뉴스종합| 2016-04-08 10:0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일부 업무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하락세다.

8일 오전 10시1분 현재 현재 현대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97%(130원) 내린 6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불법 자전거래 규모가 59조원에 달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일부 업무 중지 징계를 받았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ㆍ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2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9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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