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4일 “북한의 마지막 위협전술 ‘대기권 핵실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설마 시대착오적인 대기권 핵실험을 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은 과거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격침하는가 하면 잠수함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한국에 침투시키는 등 ‘설마’를 거듭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어떻게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기권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대기권 핵실험과 관련한 가능한 방법으로 과거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했지만 한번도 발사실험을 하지 않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에 플루토늄형 핵폭탄을 탑재해 동해로 발사, 바다 위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무수단은 사정거리가 3000 ~ 4000㎞(추정)로 노동(추정 사정거리 1300㎞) 미사일보다 길다. 동해에 낙하하도록 조정하면 포물선의 고점이 높아져 낙하 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MD로 요격할 수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이 없더라도 주일미군기지를 핵무기의 인질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무수단 발사실험에 성공하고 동시에 첫 대기권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고고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능 낙진 외에 강력한 전자파(EMP)가 발생, 한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 동해 연안국가의 전자기기와 송전망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미국이 1962년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을 당시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는 당시와 비교하면 전자기기 의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EMP로 인한 혼란과 피해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
북한은 대기권이나 지하 핵실험을 금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국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지하핵실험을 해 왔고 대기권 핵실험 금지조약에도 구속되지 않는 입장이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언제나 예상을 깨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해 왔다고 지적하고, 전례 없는 궁지에 몰려 공격적이 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기권 핵실험’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