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싱가포르 대법원, “여성은 성폭행 범해도 무죄”?…법 평등성 논란
뉴스종합| 2016-04-14 16:03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싱가포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대법원이 13세의 소녀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생물학적 여성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대법원은 “성폭행 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음경이 있는 남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해 13세 소녀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됐다.

[그래픽=문재연 기자]

싱가포르 여성단체와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행동 연구를 위한 여성협회’(Association of Women for Action and Research)는 “가해자의 성별이나 특정 부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며 “성별이나 특정 부위 관계없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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