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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 ②] “옥시가 기준점”… 떨고 있는 롯데마트ㆍ홈플러스
뉴스종합| 2016-04-26 10:01
-검찰 향후 수사 주요쟁점에 시선집중

-검찰, 업무상 과실에 무게 두고 수사

-보고서 은폐ㆍ조작에 윗선 가담했나

-수사 결과 민사재판에도 영향 줄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임원급 간부로는 처음으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26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 중 제품을 처음 출시한 옥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옥시 수사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기준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도 재판을 2~3개월 미루고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때문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나머지 판매 업체들은 향후 옥시 수사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지.

▶살인죄? 檢, 과실치사에 무게=피해자들은 그동안 옥시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일단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봤으나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 옥시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옥시가 제품의 유해성 검증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수사팀은 내다보고 있다.

신 전 대표이사와 함께 소환되는 인물에는 옥시가 2001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을 때 연구소장과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두 명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제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오늘 소환 조사에서 과실여부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의 독성을 나중에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시가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로부터 독성 경고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고도 이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은폐ㆍ조작ㆍ삭제… 윗선의 지시?=옥시의 연구보고서 은폐ㆍ조작에 윗선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옥시는 서울대와 호서대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중 자사에 불리한 내용은 누락한 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또 옥시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주 옥시 민원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보고서 조작과 민원 글 삭제를 상부가 지시했는 지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다음은 롯데마트… 수사 어디까지=검찰의 칼은 옥시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를 겨냥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만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납품한 한빛화학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조와 관련해 한빛화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도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총 9건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 진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향후 민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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