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檢, 인순이 탈세 고발사건 각하
뉴스종합| 2016-04-27 09:36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 씨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 씨는 인순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인순이를 처벌할 수 있다며 해당 고발건을 각하했다.

조세범처벌법 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조세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가 지난주 고발을 취소한 데다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점도 각하 결정에 영향을 줬다.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인순이의 탈세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문제를 발견해 고발하면 다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인순이는 2008년에도 소득액을 축소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부인했다.



joz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