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나요]“‘김영란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HOOC| 2016-05-10 16:47
[HOOC=손수용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김영란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은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법의 취지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접대나 청탁 문화를 뿌리뽑아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부정 청탁행위를 규정했지만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안에 없던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 제외되면선 형평성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논란들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나오는데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등으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당장부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경우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다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들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 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란법은 현재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이 4건 제기돼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언론과 사립학교를 부정청탁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법 개정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령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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