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수입 많은 UAE, 식품위생안전법 강화
뉴스종합| 2016-05-13 08:07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리얼푸드'에 따르면 UAE 연방평의회는 오는 6월부터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높은 벌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식품관련 위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고 감시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연방평의회는 현재 UAE 식품시장에서 거래되는 20만개 제품 중 단 6500개만 위생관리감독 아래 있으며, 위생관리감독을 피한 많은 식품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123RF

UAE의 식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 질과 안전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UAE 식품시장은 현재 수입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떤 식품도 UAE 내로 수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UAE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돼지고기, 술, 또는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수입하는 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디르함(약 1억6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 허위정보 배포 및 허위 식품 라벨링 부착 시 정도에 따라 1만디르함(약 320만원)에서 10만디르함(약 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아부다비지사는 “UAE 정부가 식품관련위생법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며 “새로운 규제로 기존에 UAE 식품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가 생긴 반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도움말=aT 아부다비지사 한정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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