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화를 페인트로 지운 혐의(재물손괴)로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 박모(55)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한 서울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으로, 관광명소가 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돼 종로구청과 문체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민들 사이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박 씨 등은 계단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5일 저녁 8시께 벽화마을 대표 명소인 해바라기 계단의 꽃 그림을 회색 수성페인트로 칠해 42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정 기자/ korean.gu@heraldcop.com